출처: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
국방군사시설기준 부분 개정 통보 및 적용지시[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-3915(20.8.28.)]
-적용일: 2020.9.1.
- 1편 소요기준 제개정 내용
1. 건축바닥 면적기준 일부 개정/제정: 취사식당, 전산교육실/영외마트
2. 시설부지 면적 산정 기준 일부 개정: 주차장, 연병장
- 2편 설계지침 제개정 내용
1. 취사식당 설계지침(취사식당 개정)
2. 복지회관 설계지침(영외마트 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