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·군사시설기준(관사 및 간부숙소) 부분개정 통보 및 적용지시[국. 시설제도기술과-27(2023.1.2.)] 적용일: 2023.1.4.
주요 사항 1. 건축바닥면적기준 제6장 주거시설 및 부록 개정 가. 간부숙소: 미혼/기혼 구분 없애고, 단일 전용면적(24㎡) 적용 나. 관사: 2~6인(64~101㎡->75~101㎡) 2. 군숙소 설계지침 제2장 아파트 연립주택과 제4장 간부숙소 개정 가. 제2장: 관사 공급면적 2~6인 (64~101㎡->75~101㎡) 나. 제4장: 간부숙소 시설패키지 비품 설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