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-341(24.1.29) 국방·군사시설기준 부분 개정(관사 및 간부숙소 편의·공용시설 등) 통보 및 적용지시 가. 주요 개정 내용 : 1) 간부숙소 공영세탁실 설치 및 비품 추가, 다용도실 비품 추가, 실내체력단력장의 편의시설 반영 규정 명시 2) 간부숙소 4층이상 건물 승강기 설치 규정 마련 3) 주거시설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 나. 기준 개정 적용일 : 2024.02.05
2. 개정된 기준코드 및 기준명은 아래와 같습니다.
DMFC 1-40-00 건축 바닥면적 기준 : 제6장 주거시설
DMFC 3-10-20 군숙소 설계지침 : 제2장 아파트·연립주택 : 제4장 간부숙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