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-1518(24.12.11) 국방·군사시설기준 제·개정(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기준 개정 등 2건) 통보 및 적용 지시 가. 주요 개정 내용 : 1)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관련 국내법령 및 규정의 최신 동향 반영 2) 간부숙소 시설패키지 비품 내용의 오타 수정(전자레인지대) 나. 기준 개정 적용일 : 2024.12.16
2. 개정된 기준코드 및 기준명은 아래와 같습니다.
DMFC 2-10-30 건축 설계 기준 : 제2장 건축계획 : 제5장 에너지계획
DMFC 2-10-40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: 제1장 일반사항 : 제2장 공기조화설비 설계기준 : 제6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기준
DMFC 2-10-5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: 제1장 일반사항 : 제3장 수변전설비 설계 : 제5장 조명 및 전열설비 : 제6장 방폭설비 : 제9장 신전원설비 설계
DMFC 3-10-10 생활관 설계지침 : 제2장 건축계획 : 제4장 설비계획
DMFC 3-10-20 군숙소 설계지침 : 제1장 일반사항 : 제2장 아파트.연립주택 : 제4장 간부숙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