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방·군사시시설기준과 최신 법규가 충돌할 경우 최신 법규를 우선 적용토록 안내 가. 법률-시행령-시행규칙-국방·군사시설기준 순으로 적용
2. 국방·군사시설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안내 가. 국방·군사시설기준인지 연관기준인지 확인 나. 연관기준(건설기준, 화재안전기준)은 해당 부처로 문의 1) 건설기준 : 국가건설기준센터 2) 화재안전기준 : 소방청 다. 국방·군사시설기준 문의 방법 1) 문의자의 정보 필요 : 소속, 이름, 연락처 2) 기준 문의임을 제목에 적어서 메일 전송 : dia121@mnd.go.kr 3) 연락처에 적힌 번호로 시설기준과 해당 업무담당이 직접 전화 |